주방 화재 안전 기준

음식조리 설비에 적용되는 기준을 시공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근거 규정

음식점 주방의 조리 설비에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불을 사용하는 설비 관리 기준이 적용됩니다. 음식조리를 위해 설치하는 설비에 대한 항목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시공 현장에서 자주 확인되는 항목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적용 범위와 판단은 건물 용도와 관할 소방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검을 앞두고 있다면 관할 소방서에 확인하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자주 확인되는 항목

주방설비에 부속된 배출덕트는 0.5밀리미터 이상의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같거나 그 이상의 내식성 불연재료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주방시설에는 동물성 또는 식물성 기름을 제거할 수 있는 필터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필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는 반자 또는 선반으로부터 0.6미터 이상 떨어지게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로부터 0.15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가연성 주요구조부는 단열성이 있는 불연재료로 덮어씌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열판 시공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항목입니다.

시공으로 정리되는 부분

가연성 벽체는 방화석고보드와 스테인리스로 덮어 불연 마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덕트가 규격에 못 미치면 불연 자재로 교체합니다.

조리기구와 선반 사이가 가까우면 선반 위치를 조정하거나 재제작합니다. 점검 지적 사항을 사진으로 보내주시면 어떤 시공이 필요한지 정리해 안내드립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현장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주방 사진을 보내주시면 그 현장에 맞는 답을 드립니다. ☎ 010-8111-6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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